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2019년(4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도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