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가 한 해 동안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연말인 4분기 민원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정 민원 등의 처리결과를 집계한 결과, 2023년 4분기 접수된 민원은 총 35건에 이른다. 2022년 4분기(57건) 대비 22건(약 38%) 감소했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현장과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갈증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다.
2023년 4분기 민원 주요 내용은 주택가 소음‧흡연, 전세 사기, 시내버스‧택시 불친절, 신호등 시간 조정, 복용동 승마장 이용 불편, 학생 폭행 사건, 쓰레기 처리, 소음 등이다.
민원을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복지환경위원회 10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교육위원회 2건이다. 민원 발생 자치구별로는 대덕구 4건, 동구 4건, 서구 7건, 유성구 11건, 중구 9건이다.
이상래 의장은 "현장을 찾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대안을 고심함으로써 대전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