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해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1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