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