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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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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이연희 의원 “두부 한 모 사기 힘든 현실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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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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