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2:52

  • 구름많음속초3.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0.6℃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0.8℃
  • 흐림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눈수원-0.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6.0℃
  • 비 또는 눈청주2.9℃
  • 눈대전4.1℃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2.5℃
  • 비 또는 눈포항4.3℃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대구5.2℃
  • 흐림전주5.7℃
  • 구름많음울산7.2℃
  • 비창원5.6℃
  • 비광주4.3℃
  • 흐림부산7.9℃
  • 구름조금통영7.0℃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5.7℃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7℃
  • 구름많음고창6.6℃
  • 흐림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5.1℃
  • 구름많음3.8℃
  • 비제주9.5℃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조금성산9.2℃
  • 비서귀포10.0℃
  • 구름많음진주5.7℃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6.7℃
  • 구름많음부여7.1℃
  • 흐림금산2.8℃
  • 흐림3.9℃
  • 구름많음부안7.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6℃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1℃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4℃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4.7℃
  • 구름많음의령군6.3℃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7.9℃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3.9℃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2℃
  • 흐림밀양7.2℃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6.6℃
  • 비6.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용자 매년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용자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남성 육아 휴직자 총 768명(2784건)

[크기변환]여성가족과(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홍보문).jpg


[시사캐치]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용한 남성 근로자는 768명(2,7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하반기 이용자 149명(471건)에서 2022년 265명(1,082건), 지난해 354명(1,23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천안지역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 기준 24.2%로 나타났다. 남성 휴직자는 649명으로 전년 동기 466명에 비해 39.2%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천안지역 남성 휴직자 비율은 전국 육아휴직자 중 남성 휴직자 비율 23.94%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천안시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외에도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