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1:14

  • 구름많음속초6.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북강릉6.3℃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1℃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3℃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9.1℃
  • 박무수원5.0℃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8.1℃
  • 흐림대전8.1℃
  • 흐림추풍령3.9℃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8.7℃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6℃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6.1℃
  • 비홍성(예)9.1℃
  • 흐림6.0℃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4.7℃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금산6.3℃
  • 흐림6.9℃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정읍9.3℃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6.6℃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5.3℃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7℃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5℃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7.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행정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해고 행정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법원 “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 정당”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