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6 02:08

  • 맑음속초5.0℃
  • 맑음0.2℃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인천3.6℃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울릉도5.9℃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1℃
  • 흐림서산-1.0℃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2.1℃
  • 흐림안동4.9℃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많음포항8.0℃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3.1℃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4.3℃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7.1℃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2℃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창1.5℃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0.3℃
  • 맑음0.1℃
  • 흐림제주8.3℃
  • 구름많음고산7.7℃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0.7℃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6℃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2.3℃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3.7℃
  • 맑음장수0.1℃
  • 흐림고창군2.1℃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7.3℃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8.1℃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4.6℃
  • 맑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3.7℃
  • 흐림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9℃
  • 구름많음문경4.9℃
  • 구름많음청송군0.1℃
  • 맑음영덕5.5℃
  • 흐림의성3.4℃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많음밀양7.4℃
  • 흐림산청3.7℃
  • 구름많음거제6.7℃
  • 구름많음남해7.3℃
  • 흐림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

- 2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별로 신청 대상과 협약 은행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청년부부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유형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4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5천만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2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