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3:38

  • 흐림속초1.4℃
  • 눈-1.3℃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5℃
  • 비북강릉2.6℃
  • 흐림강릉3.4℃
  • 흐림동해4.4℃
  • 눈서울0.0℃
  • 눈인천-1.4℃
  • 흐림원주0.4℃
  • 흐림울릉도6.8℃
  • 눈수원0.2℃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2.5℃
  • 연무안동3.7℃
  • 흐림상주5.3℃
  • 구름많음포항6.5℃
  • 흐림군산3.1℃
  • 박무대구3.8℃
  • 흐림전주3.0℃
  • 박무울산4.2℃
  • 구름많음창원5.7℃
  • 연무광주4.2℃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5.2℃
  • 박무목포3.9℃
  • 박무여수6.4℃
  • 구름많음흑산도5.3℃
  • 구름많음완도5.7℃
  • 흐림고창1.4℃
  • 맑음순천0.0℃
  • 눈홍성(예)0.9℃
  • 흐림1.9℃
  • 흐림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1.3℃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5℃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5℃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3.1℃
  • 흐림2.4℃
  • 흐림부안3.7℃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4.7℃
  • 흐림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2.9℃
  • 흐림해남3.9℃
  • 흐림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0.9℃
  • 흐림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4.5℃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5.1℃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1.2℃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1.1℃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남해4.6℃
  • 맑음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08_172846514_0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