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까지 함께 수상하며, 입법·정책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 시상으로, 지방의회 우수 의정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현장 실사, 평판 조사, 서류심사, 대면 면접 심사 등 복합적이고 정밀한 절차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엄 의원은 이 까다로운 전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정책 분야 최고상인 ‘대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엄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3천만 원 이상 모든 행사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했고, 조례 시행 첫해에만 117건의 행사예산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엄 의원은 "이번 대상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과 나눈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천안시 의정 활동 전반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행정 투명성 강화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엄 의원의 노력이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