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시가 주관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가 강의 기관으로 참여해 건설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종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등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