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7 10:41

  • 구름많음속초4.0℃
  • 맑음-0.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1.0℃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영월0.8℃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6.6℃
  • 구름많음청주1.9℃
  • 맑음대전2.7℃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4.6℃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2.3℃
  • 구름많음울산2.9℃
  • 구름많음창원3.2℃
  • 맑음광주3.3℃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3.0℃
  • 흐림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4.8℃
  • 흐림완도4.0℃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많음순천0.8℃
  • 맑음홍성(예)2.0℃
  • 맑음1.2℃
  • 흐림제주5.7℃
  • 구름많음고산4.8℃
  • 흐림성산5.3℃
  • 흐림서귀포7.9℃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
  • 맑음이천2.0℃
  • 흐림인제-1.1℃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4℃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1.7℃
  • 맑음1.5℃
  • 맑음부안3.6℃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정읍2.7℃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2.4℃
  • 구름많음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3.1℃
  • 구름많음순창군1.7℃
  • 구름많음북창원2.9℃
  • 구름많음양산시4.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3.6℃
  • 흐림고흥2.9℃
  • 흐림의령군1.1℃
  • 구름많음함양군1.6℃
  • 흐림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5℃
  • 구름많음경주시2.9℃
  • 맑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3.2℃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0℃
  • 구름많음거제3.3℃
  • 구름많음남해3.5℃
  • 구름많음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산림 피해규모 0.3ha로 추정, 인명·주택 피해 없어

[크기변환]2.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2) .jpg


[시사캐치] 3월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

 

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