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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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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전부개정조례안’ 행문위 수정 가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범위 명확화‧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연구 지원 근거 마련


[크기변환]사본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활동 관련 교육 ▲용역 수행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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