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5:16

  • 흐림속초30.2℃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4.3℃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4.8℃
  • 박무백령도22.7℃
  • 흐림북강릉30.2℃
  • 흐림강릉30.1℃
  • 흐림동해26.9℃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4.4℃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조금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8.3℃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4.1℃
  • 구름조금울산25.1℃
  • 맑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4.7℃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3.7℃
  • 박무목포25.0℃
  • 박무여수24.7℃
  • 안개흑산도22.0℃
  • 구름조금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조금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3.3℃
  • 맑음제주25.7℃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2℃
  • 맑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5.9℃
  • 구름조금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8℃
  • 구름조금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6.1℃
  • 구름조금고흥22.8℃
  • 구름조금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23.0℃
  • 구름조금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1.8℃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영덕27.4℃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조금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조금합천23.8℃
  • 맑음밀양24.7℃
  • 구름조금산청23.1℃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3.4℃
  • 박무2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재 충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포맷변환][크기변환]사본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