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4:34

  • 흐림속초31.4℃
  • 흐림24.1℃
  • 구름많음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1℃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5.2℃
  • 박무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6.7℃
  • 흐림강릉30.5℃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8.2℃
  • 흐림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5.1℃
  • 흐림울진28.5℃
  • 구름조금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3℃
  • 구름조금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조금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6.5℃
  • 구름조금전주24.8℃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부산25.9℃
  • 맑음통영24.2℃
  • 박무목포25.1℃
  • 박무여수24.9℃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6.3℃
  • 구름조금고창24.8℃
  • 구름조금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3.5℃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조금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장수20.0℃
  • 구름조금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4.7℃
  • 구름조금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4℃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0℃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27.9℃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4.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5℃
  • 구름조금거창22.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2℃
  • 구름조금산청22.9℃
  • 맑음거제25.3℃
  • 구름조금남해23.9℃
  • 박무2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한영 대전시의원, 노후 주거지 규제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한영 대전시의원, 노후 주거지 규제 개선 촉구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 촉구

[크기변환]사본 -사본 -20250602_이한영 의원_5분자유발언-1.jpg


[시사캐치] 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위임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유연한 행정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울산, 세종 등 타 자치단체는 이미 해당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늦기 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건축 기준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