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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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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어려운 처지 놓인 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통해 고용 안전과 자립 기반 강화”

f_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는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포함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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