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4 14:44

  • 흐림속초7.8℃
  • 비7.3℃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5.2℃
  • 흐림파주5.1℃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6.7℃
  • 비백령도5.6℃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0℃
  • 흐림동해7.8℃
  • 비서울5.7℃
  • 비인천5.6℃
  • 흐림원주6.2℃
  • 흐림울릉도8.2℃
  • 비수원6.6℃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5.4℃
  • 흐림서산6.0℃
  • 흐림울진7.1℃
  • 비청주6.1℃
  • 비대전6.6℃
  • 흐림추풍령7.0℃
  • 비안동6.4℃
  • 흐림상주6.6℃
  • 비포항10.1℃
  • 흐림군산5.9℃
  • 비대구7.3℃
  • 비전주6.0℃
  • 흐림울산10.3℃
  • 비창원9.8℃
  • 비광주8.5℃
  • 흐림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3.7℃
  • 비목포9.5℃
  • 흐림여수13.0℃
  • 흐림흑산도9.5℃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8.8℃
  • 비홍성(예)6.4℃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9℃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4.9℃
  • 흐림진주12.8℃
  • 흐림강화5.2℃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7℃
  • 흐림인제4.4℃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6.4℃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5℃
  • 흐림금산6.7℃
  • 흐림6.4℃
  • 흐림부안6.8℃
  • 흐림임실6.5℃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8℃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6.8℃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9.1℃
  • 흐림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0.2℃
  • 흐림고흥11.3℃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2.5℃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5.3℃
  • 흐림영주6.4℃
  • 흐림문경5.3℃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7.8℃
  • 흐림의성6.3℃
  • 흐림구미9.9℃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10.7℃
  • 흐림밀양10.6℃
  • 흐림산청8.6℃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남해13.0℃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