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8 22:34

  • 맑음속초17.6℃
  • 맑음12.7℃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3.9℃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3.4℃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13.9℃
  • 구름조금울릉도12.9℃
  • 맑음수원12.5℃
  • 구름조금영월11.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2.2℃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1.0℃
  • 구름많음안동14.2℃
  • 구름많음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조금군산13.6℃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6.1℃
  • 구름조금울산13.9℃
  • 구름조금창원14.6℃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5.5℃
  • 구름조금통영14.7℃
  • 구름조금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11.3℃
  • 맑음홍성(예)13.3℃
  • 맑음13.5℃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5.9℃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10.1℃
  • 구름조금정선군10.5℃
  • 맑음제천12.2℃
  • 구름조금보은12.2℃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3.2℃
  • 구름많음금산12.0℃
  • 맑음13.9℃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조금임실12.4℃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0.3℃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조금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조금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5.2℃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10.0℃
  • 구름조금영주15.5℃
  • 구름조금문경13.0℃
  • 구름조금청송군11.2℃
  • 구름조금영덕11.2℃
  • 구름많음의성12.2℃
  • 구름조금구미14.7℃
  • 구름조금영천13.5℃
  • 구름많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5.1℃
  • 구름조금밀양17.0℃
  • 맑음산청14.4℃
  • 구름조금거제13.2℃
  • 구름조금남해14.6℃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건소위,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건소위,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서 조례안 8건‧민간위탁 동의안 2건 심사

[크기변환]250411_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먼저 건소위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자창 무료개방 지원 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택임차인보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개정안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