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05:14

  • 구름조금속초29.3℃
  • 흐림24.5℃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대관령21.1℃
  • 흐림춘천25.5℃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조금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조금충주24.2℃
  • 구름조금서산25.1℃
  • 맑음울진27.6℃
  • 구름조금청주25.5℃
  • 구름조금대전24.9℃
  • 맑음추풍령24.1℃
  • 구름조금안동24.3℃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조금군산24.4℃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5.3℃
  • 구름조금울산26.3℃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6.0℃
  • 박무여수24.5℃
  • 안개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조금홍성(예)25.1℃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고산26.0℃
  • 구름조금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조금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양평25.0℃
  • 구름조금이천25.1℃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조금태백22.9℃
  • 흐림정선군24.7℃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1.8℃
  • 맑음천안22.7℃
  • 구름조금보령25.5℃
  • 구름조금부여24.8℃
  • 구름조금금산22.5℃
  • 구름조금24.5℃
  • 구름조금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1.4℃
  • 맑음정읍24.4℃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조금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5.0℃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조금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5℃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조금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6.2℃
  • 구름조금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6.5℃
  • 구름조금의성22.4℃
  • 맑음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조금합천23.4℃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6℃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5.0℃
  • 구름조금23.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삼 대전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삼 대전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f_20250602_김영삼 부의장_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JPG


[시사캐치] 6월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