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11:08

  • 구름많음속초3.7℃
  • 흐림-0.8℃
  • 흐림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4.0℃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6.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3.4℃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서울-2.4℃
  • 구름많음인천-3.6℃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5.9℃
  • 구름많음수원-1.5℃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1.6℃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청주-0.3℃
  • 눈대전0.0℃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1.8℃
  • 흐림상주1.1℃
  • 흐림포항6.5℃
  • 흐림군산0.1℃
  • 흐림대구5.2℃
  • 눈전주-0.1℃
  • 연무울산6.4℃
  • 흐림창원7.0℃
  • 흐림광주1.9℃
  • 연무부산9.0℃
  • 흐림통영8.1℃
  • 흐림목포1.6℃
  • 구름많음여수5.6℃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3.5℃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0.4℃
  • 흐림-0.6℃
  • 흐림제주7.3℃
  • 흐림고산7.1℃
  • 흐림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12.9℃
  • 흐림진주4.1℃
  • 구름많음강화-4.0℃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0℃
  • 구름많음천안-0.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3℃
  • 흐림0.1℃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7.2℃
  • 흐림양산시7.1℃
  • 흐림보성군5.1℃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2℃
  • 흐림해남2.6℃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2.9℃
  • 흐림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5.7℃
  • 흐림진도군2.5℃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1.0℃
  • 흐림영덕3.6℃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5.2℃
  • 흐림거창4.3℃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5.1℃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7.6℃
  • 흐림남해6.8℃
  • 박무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