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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천안시 투자유치 경쟁력 위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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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천안시 투자유치 경쟁력 위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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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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