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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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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농어업인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농어업 경영안정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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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차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지역의 노후 농업용 전기시설 증가, 농촌의 고령화, 스마트농업의 확대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전기 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재해 지원 및 예방사업 ▲예방교육 ▲전기재해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희 의원은 "농업의 특성상 전기설비의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여건으로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시설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 전기재해의 사전 위험요인 점검,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해졌고, 전기재해 발생 시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농업 분야의 전기 재해 예방 및 복구는 개별 농가에서 전담하고 있어,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천안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은"지난달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면서"주요내용이‘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로 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 장소에 이 차단기를 필수 설치하여 전기 화재 예방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 것”이라며"추후 농업인 전기재해와 연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는 남다른 의원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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