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20:48

  • 맑음속초0.7℃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철원-2.9℃
  • 맑음동두천-2.3℃
  • 구름조금파주-3.6℃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1.0℃
  • 눈백령도2.2℃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3℃
  • 눈서울-1.0℃
  • 눈인천-0.9℃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3.3℃
  • 눈수원-0.8℃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4℃
  • 구름조금서산2.4℃
  • 맑음울진1.1℃
  • 눈청주0.6℃
  • 구름많음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3.6℃
  • 흐림군산3.6℃
  • 맑음대구2.6℃
  • 흐림전주3.3℃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3.8℃
  • 비광주3.9℃
  • 맑음부산5.1℃
  • 구름조금통영5.6℃
  • 구름많음목포5.8℃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2.3℃
  • 구름많음홍성(예)3.1℃
  • 구름많음0.8℃
  • 비제주8.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6.0℃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4.3℃
  • 구름많음강화-2.4℃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3.8℃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3.9℃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2.4℃
  • 구름많음0.5℃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5.4℃
  • 맑음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8℃
  • 흐림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해남5.8℃
  • 구름많음고흥5.2℃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2.7℃
  • 흐림진도군6.5℃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0.7℃
  • 구름많음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조금영덕2.8℃
  • 흐림의성1.1℃
  • 구름조금구미2.0℃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0℃
  • 구름조금합천4.1℃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5.2℃
  • 맑음남해4.7℃
  • 맑음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공주시, 임신·출산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주시, 임신·출산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소득기준 폐지 및 모자보건사업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총 5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45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배아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돼있던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횟수를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5회로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2회에 걸쳐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남성(정액검사) 5만원,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1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비급여 한약 첩약비를 최대 남성 100만원, 여성 150만원내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월 지원 단가를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김기남 공주시보건소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 기준 전면 폐지로 난임부부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강화해 출산 친화적인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