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2 13:03

  • 맑음속초28.0℃
  • 맑음32.2℃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1.7℃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7.0℃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8.5℃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8.2℃
  • 맑음서울33.3℃
  • 맑음인천33.1℃
  • 맑음원주32.3℃
  • 구름조금울릉도27.1℃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3.8℃
  • 맑음충주30.9℃
  • 구름조금서산31.2℃
  • 맑음울진26.7℃
  • 구름조금청주31.0℃
  • 구름조금대전31.5℃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조금안동30.7℃
  • 구름조금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6.0℃
  • 구름조금군산30.0℃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조금전주32.8℃
  • 흐림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9.6℃
  • 맑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9.4℃
  • 구름조금목포30.7℃
  • 구름조금여수28.0℃
  • 구름많음흑산도30.0℃
  • 구름조금완도31.2℃
  • 맑음고창32.7℃
  • 맑음순천29.5℃
  • 구름조금홍성(예)31.3℃
  • 구름조금29.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5.3℃
  • 비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31.0℃
  • 맑음강화30.3℃
  • 맑음양평30.3℃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2.1℃
  • 맑음홍천32.6℃
  • 맑음태백28.9℃
  • 맑음정선군33.3℃
  • 맑음제천29.7℃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조금보령33.2℃
  • 맑음부여30.6℃
  • 구름많음금산29.8℃
  • 구름많음30.3℃
  • 구름조금부안31.9℃
  • 구름조금임실29.8℃
  • 맑음정읍32.7℃
  • 구름조금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4℃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2.5℃
  • 구름많음김해시29.0℃
  • 맑음순창군30.9℃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조금보성군30.4℃
  • 구름조금강진군31.0℃
  • 구름조금장흥31.7℃
  • 구름조금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2.5℃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30.6℃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조금진도군30.5℃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8.6℃
  • 구름조금문경28.9℃
  • 구름조금청송군29.7℃
  • 맑음영덕26.1℃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7.7℃
  • 구름많음거창29.2℃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9.0℃
  • 맑음남해29.0℃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의원,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의원,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력단절’ 아닌 ‘경력보유’,‘경력유지’ 용어의 변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식 개선

f_천철호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