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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만의 차별화된 생태환경 사업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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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만의 차별화된 생태환경 사업 토대 마련

개발 지역서 멸종위기종 잇따라 발견… 일관된 보호 기준 필요
김미성 의원 “규제를 넘어 교육과 활용으로 환경 정책 프로그램 확대 필요”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활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동·식물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깃대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어새·금개구리 등 5종을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투어, 생태교실 및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등 깃대종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각종 홍보물, 이모티콘, 굿즈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아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서식지 보전 및 이주 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산시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멸종위기종·깃대종·보호구역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깃대종 지정 기준과 보호구역 지정 절차, 개발사업 시 필요한 이주계획·대체서식지 조성, 생태축 보전 등 관리 체계를 담았다. 아울러 ▲야생생물 구조·치료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훼손 생태계 복원 지원 ▲환경 교육·홍보 강화 등 생태 보전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아산시의 자연환경을 개별 사안이 아닌 종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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