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05:23

  • 구름많음속초6.0℃
  • 안개1.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원주3.3℃
  • 비울릉도7.8℃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청주6.6℃
  • 박무대전6.5℃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창원6.2℃
  • 흐림광주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목포7.0℃
  • 박무여수7.4℃
  • 흐림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5.6℃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3.2℃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금산7.4℃
  • 흐림5.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남해5.7℃
  • 박무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아산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의 첫 입법 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과 지역 농가 인증 촉진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김미영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 식단과 같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부터 지역 농가의 생산 방식까지 함께 바꾸어 가는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