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05:21

  • 구름많음속초6.0℃
  • 안개1.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원주3.3℃
  • 비울릉도7.8℃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청주6.6℃
  • 박무대전6.5℃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창원6.2℃
  • 흐림광주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목포7.0℃
  • 박무여수7.4℃
  • 흐림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5.6℃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3.2℃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금산7.4℃
  • 흐림5.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남해5.7℃
  • 박무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공사장 보행사고 예방

f_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신미진 의원 (1).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