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05:23

  • 구름많음속초6.0℃
  • 안개1.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원주3.3℃
  • 비울릉도7.8℃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청주6.6℃
  • 박무대전6.5℃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창원6.2℃
  • 흐림광주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목포7.0℃
  • 박무여수7.4℃
  • 흐림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5.6℃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3.2℃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금산7.4℃
  • 흐림5.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남해5.7℃
  • 박무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노후농기계 폐기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 기대
농업인의 경제 부담 경감과 농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반 확립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이기애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 대상 선정 시 장비의 연식, 성능,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장기간 사용했던 노후농기계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