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8 23:22

  • 흐림속초6.7℃
  • 맑음5.8℃
  • 구름많음철원2.5℃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4.3℃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8℃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6.4℃
  • 흐림동해6.4℃
  • 맑음서울8.5℃
  • 구름많음인천6.9℃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4.6℃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9℃
  • 구름많음서산3.8℃
  • 흐림울진7.2℃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7.0℃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6.0℃
  • 흐림포항9.0℃
  • 맑음군산4.4℃
  • 흐림대구7.4℃
  • 맑음전주7.1℃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맑음광주9.2℃
  • 흐림부산8.1℃
  • 흐림통영8.3℃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6.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4.6℃
  • 맑음6.9℃
  • 구름많음제주10.3℃
  • 맑음고산11.1℃
  • 흐림성산11.5℃
  • 구름많음서귀포10.9℃
  • 흐림진주4.7℃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7.6℃
  • 흐림인제4.7℃
  • 맑음홍천4.8℃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4.4℃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6.7℃
  • 맑음7.1℃
  • 맑음부안4.5℃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6.6℃
  • 흐림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8.5℃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7.2℃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진도군8.7℃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9℃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8.5℃
  • 맑음남해7.7℃
  • 흐림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위생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크기변환]장혁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