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로패는 상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인식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받게 됐다.
입양 조례는 특히, 반편견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입양교육과 홍보가 학교현장에서 활성화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 의원은 "입양교육활성화에 노력하는 교육당국에 감사드리며, 다양한 가족형태인 입양은 이제 비밀입양을 극복하고 공개입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학교현장에서의 반편견 입양교육은 56개 학교에서 432회를 진행했고 참여학생은 8,35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