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을 근거로, 천안시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안시내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을 확대해 생애주기별로 영양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지원, 영양 상태 조사 등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천안시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같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천안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영양 관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모두가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