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16:56

  • 맑음속초2.9℃
  • 맑음-1.1℃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1℃
  • 눈백령도-8.2℃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3.8℃
  • 구름조금동해5.1℃
  • 구름조금서울-3.0℃
  • 구름많음인천-4.6℃
  • 구름많음원주-0.1℃
  • 흐림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0.2℃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7.7℃
  • 구름많음청주-1.2℃
  • 구름조금대전0.4℃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2.7℃
  • 흐림상주0.9℃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0.6℃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0.3℃
  • 흐림울산5.4℃
  • 흐림창원5.9℃
  • 흐림광주0.2℃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9.0℃
  • 흐림목포-0.2℃
  • 흐림여수3.4℃
  • 흐림흑산도1.1℃
  • 흐림완도1.5℃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0.9℃
  • 구름많음홍성(예)-2.2℃
  • 구름많음-2.2℃
  • 흐림제주4.8℃
  • 흐림고산4.4℃
  • 흐림성산4.8℃
  • 흐림서귀포11.8℃
  • 흐림진주5.6℃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0.2℃
  • 구름조금제천-0.5℃
  • 흐림보은-1.2℃
  • 구름조금천안-2.4℃
  • 흐림보령-1.8℃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0.7℃
  • 구름많음-1.5℃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3℃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0.2℃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3.1℃
  • 흐림강진군1.9℃
  • 흐림장흥1.6℃
  • 흐림해남0.7℃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4.7℃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0.6℃
  • 구름조금봉화0.6℃
  • 맑음영주0.3℃
  • 흐림문경0.5℃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의성3.3℃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5.9℃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5.0℃
  • 흐림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