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9일부터 3일간 상임위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별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14건, 시장제출 2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천철호 의원 발의)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박효진 의원 발의)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등 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