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20:03

  • 맑음속초-0.9℃
  • 맑음-5.6℃
  • 흐림철원-8.3℃
  • 맑음동두천-7.7℃
  • 흐림파주-8.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4.9℃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0℃
  • 구름많음동해2.0℃
  • 맑음서울-6.6℃
  • 구름조금인천-7.5℃
  • 맑음원주-4.0℃
  • 흐림울릉도3.2℃
  • 맑음수원-5.6℃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4.1℃
  • 구름조금서산-4.9℃
  • 흐림울진2.7℃
  • 구름많음청주-4.0℃
  • 흐림대전-3.6℃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2.9℃
  • 흐림포항3.9℃
  • 흐림군산-3.2℃
  • 흐림대구1.0℃
  • 흐림전주-2.6℃
  • 흐림울산3.2℃
  • 흐림창원4.0℃
  • 구름많음광주-1.9℃
  • 흐림부산5.4℃
  • 흐림통영5.7℃
  • 흐림목포-1.2℃
  • 흐림여수1.4℃
  • 흐림흑산도-0.1℃
  • 흐림완도-0.5℃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4℃
  • 맑음홍성(예)-4.4℃
  • 흐림-4.5℃
  • 흐림제주3.4℃
  • 흐림고산3.2℃
  • 구름많음성산2.6℃
  • 구름많음서귀포10.3℃
  • 흐림진주2.9℃
  • 구름조금강화-8.9℃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0℃
  • 흐림태백-4.5℃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4.0℃
  • 흐림보은-4.1℃
  • 구름조금천안-4.6℃
  • 구름많음보령-4.1℃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3.0℃
  • 흐림-4.2℃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3.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1℃
  • 흐림김해시4.3℃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4.5℃
  • 흐림양산시6.1℃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1.0℃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0.0℃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0.5℃
  • 흐림광양시1.0℃
  • 흐림진도군-0.6℃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2.6℃
  • 흐림문경-3.2℃
  • 흐림청송군-1.0℃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0.1℃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2.1℃
  • 흐림거창-0.3℃
  • 흐림합천3.5℃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4℃
  • 흐림남해2.7℃
  • 흐림5.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더 빠르고 촘촘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더 빠르고 촘촘하게”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재난 시 신속한 세제 지원 가능해져
주진하 의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난 피해 도민 실질적 지원 강화”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세 감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