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보차도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가 담긴 안내커버를 부착했다.
주정차금지 안내커버는 동남구 53개소, 서북구 57개소 등 총 110개소에 설치됐으며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색으로 제작됐다.
시는 앞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안내커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대응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주정차 금지표시 안내커버를 설치했다.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