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안내하고 지역 특산물 등으로 꾸린 답례품을 소개했다.
특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세액공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전상욱 도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세종시 청사 방문 홍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연말까지 충남 인근 지역 공공기관 등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해 기부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도 내포신도시 도청사를 방문해 직원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