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0 05:11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11.1℃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2.9℃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7℃
  • 흐림춘천-10.3℃
  • 눈백령도-8.8℃
  • 흐림북강릉-4.6℃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3.1℃
  • 구름많음서울-10.3℃
  • 흐림인천-11.3℃
  • 흐림원주-8.7℃
  • 눈울릉도-2.3℃
  • 흐림수원-9.5℃
  • 흐림영월-8.0℃
  • 흐림충주-8.4℃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2.5℃
  • 흐림청주-8.4℃
  • 흐림대전-8.4℃
  • 흐림추풍령-8.7℃
  • 흐림안동-7.0℃
  • 흐림상주-7.4℃
  • 흐림포항-2.3℃
  • 흐림군산-7.1℃
  • 흐림대구-4.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3.0℃
  • 흐림창원-2.4℃
  • 흐림광주-4.8℃
  • 흐림부산-1.2℃
  • 흐림통영-0.5℃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많음여수-1.9℃
  • 흐림흑산도-0.7℃
  • 흐림완도-2.8℃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5.1℃
  • 흐림홍성(예)-8.3℃
  • 흐림-8.6℃
  • 흐림제주1.4℃
  • 흐림고산1.6℃
  • 흐림성산0.5℃
  • 흐림서귀포7.7℃
  • 흐림진주-1.1℃
  • 흐림강화-11.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9℃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9.1℃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8.4℃
  • 흐림제천-8.8℃
  • 흐림보은-8.4℃
  • 흐림천안-8.6℃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7.3℃
  • 흐림금산-7.3℃
  • 흐림-8.1℃
  • 흐림부안-5.8℃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2.3℃
  • 흐림순창군-6.0℃
  • 흐림북창원-1.5℃
  • 흐림양산시-0.3℃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2.6℃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1.9℃
  • 흐림봉화-7.2℃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6.9℃
  • 흐림영덕-3.6℃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3.9℃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2.4℃
  • 흐림밀양-2.2℃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남해-0.1℃
  • 흐림-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도민 관광기본권·환경권 보장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도민 관광기본권·환경권 보장 확대”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명시 등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기대”

[크기변환]사본 -박기영 의원(공주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이 관광기본권과 환경권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자원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확대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