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양성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한 시민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한 경우,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고 입원한 경우 입원 사실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시스템(www.gov.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임숙종 감염병관리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 시민이 없도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