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01:55

  • 흐림속초6.7℃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5.0℃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2.9℃
  • 흐림백령도4.4℃
  • 비북강릉5.7℃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6.0℃
  • 흐림원주6.0℃
  • 흐림울릉도4.0℃
  • 구름많음수원7.3℃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7℃
  • 맑음서산3.1℃
  • 흐림울진8.0℃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6.3℃
  • 흐림추풍령5.3℃
  • 흐림안동6.2℃
  • 흐림상주6.4℃
  • 흐림포항9.1℃
  • 맑음군산3.5℃
  • 흐림대구7.3℃
  • 맑음전주7.4℃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8.2℃
  • 구름많음광주7.2℃
  • 흐림부산8.4℃
  • 흐림통영8.0℃
  • 맑음목포7.1℃
  • 구름많음여수7.2℃
  • 구름많음흑산도6.5℃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5.0℃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2.4℃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11.0℃
  • 맑음고산10.3℃
  • 흐림성산11.6℃
  • 맑음서귀포11.0℃
  • 흐림진주6.6℃
  • 구름많음강화3.2℃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7℃
  • 흐림인제4.6℃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2.5℃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4.9℃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3.5℃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6.0℃
  • 맑음임실5.4℃
  • 구름많음정읍5.9℃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2℃
  • 흐림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6.6℃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7.1℃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5℃
  • 구름많음고흥6.8℃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5.1℃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4.7℃
  • 흐림영덕7.9℃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6.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6.2℃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4.6℃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7.1℃
  • 흐림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