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07:20

  • 구름많음속초5.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조금대관령-0.8℃
  • 구름많음춘천2.0℃
  • 연무백령도4.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6.8℃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2.5℃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7.9℃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영월2.6℃
  • 흐림충주3.9℃
  • 맑음서산1.5℃
  • 구름조금울진5.6℃
  • 박무청주5.5℃
  • 박무대전5.7℃
  • 구름많음추풍령5.8℃
  • 박무안동1.2℃
  • 구름조금상주2.0℃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4.2℃
  • 흐림대구5.7℃
  • 박무전주6.5℃
  • 박무울산7.5℃
  • 박무창원5.8℃
  • 박무광주7.9℃
  • 구름많음부산9.2℃
  • 맑음통영6.6℃
  • 박무목포8.0℃
  • 구름조금여수8.3℃
  • 박무흑산도8.6℃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고창7.1℃
  • 구름많음순천3.9℃
  • 박무홍성(예)3.8℃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3.3℃
  • 구름많음이천2.0℃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4.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4.5℃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5.6℃
  • 맑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0.6℃
  • 흐림함양군3.9℃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6.0℃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경주시5.6℃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밀양3.0℃
  • 구름많음산청6.1℃
  • 구름조금거제7.8℃
  • 맑음남해5.5℃
  • 박무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복아영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에 미래세대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지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와 동물보호 정책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