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하거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이상거래시스템 상시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천안사랑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목격되는 경우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