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0 03:34

  •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2.2℃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12.9℃
  • 흐림춘천-9.9℃
  • 눈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3.9℃
  • 흐림동해-3.2℃
  • 흐림서울-10.3℃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8.6℃
  • 눈울릉도-1.9℃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7.8℃
  • 흐림충주-8.4℃
  • 흐림서산-7.8℃
  • 흐림울진-2.1℃
  • 흐림청주-8.2℃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6.7℃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2.0℃
  • 흐림군산-6.9℃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7.3℃
  • 흐림울산-2.8℃
  • 흐림창원-1.9℃
  • 흐림광주-4.5℃
  • 흐림부산-0.8℃
  • 흐림통영-0.3℃
  • 구름많음목포-2.9℃
  • 흐림여수-1.7℃
  • 흐림흑산도-0.5℃
  • 흐림완도-2.5℃
  • 흐림고창-5.6℃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8.1℃
  • 흐림-8.5℃
  • 흐림제주1.6℃
  • 흐림고산1.5℃
  • 흐림성산0.8℃
  • 흐림서귀포7.8℃
  • 흐림진주-1.3℃
  • 흐림강화-11.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7.2℃
  • 흐림-8.0℃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6.8℃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5℃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6℃
  • 흐림김해시-1.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1.1℃
  • 흐림양산시0.0℃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3.5℃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3.5℃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2.0℃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3.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2.1℃
  • 흐림산청-3.1℃
  • 흐림남해0.2℃
  • 흐림-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적장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적장치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이용국 의원 “대여 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무단 주차·방치 문제 해결 필요”

f_250204_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389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경우 사고 건수가 도입 첫해인 2017년 3건에서 2023년 116건으로 급증했다. 해외의 많은 도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로 인한 2차 사고”라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실효성 부족한 단속 체계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편리성만을 강조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에 무단으로 주차되고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