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17:12

  • 구름많음속초30.9℃
  • 비24.9℃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5.5℃
  • 흐림대관령21.4℃
  • 흐림춘천25.1℃
  • 박무백령도23.8℃
  • 흐림북강릉29.5℃
  • 흐림강릉30.3℃
  • 흐림동해29.7℃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수원28.9℃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7.7℃
  • 흐림울진31.1℃
  • 구름많음청주31.1℃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29.7℃
  • 흐림상주29.7℃
  • 구름많음포항34.1℃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전주30.6℃
  • 구름많음울산33.3℃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광주29.8℃
  • 흐림부산28.5℃
  • 구름많음통영28.4℃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9.8℃
  • 구름많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30.0℃
  • 구름많음진주30.8℃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양평28.4℃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6℃
  • 흐림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9.3℃
  • 구름조금천안29.5℃
  • 구름많음보령28.4℃
  • 구름많음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30.2℃
  • 구름많음부안29.9℃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0.5℃
  • 흐림장수28.6℃
  • 흐림고창군29.3℃
  • 흐림영광군29.1℃
  • 구름많음김해시31.0℃
  • 흐림순창군30.6℃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양산시31.1℃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강진군31.1℃
  • 흐림장흥30.9℃
  • 구름많음해남28.2℃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조금의령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조금광양시31.1℃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8℃
  • 흐림문경28.9℃
  • 흐림청송군30.7℃
  • 흐림영덕31.1℃
  • 흐림의성30.7℃
  • 구름조금구미32.4℃
  • 구름많음영천33.0℃
  • 구름많음경주시34.9℃
  • 구름많음거창30.8℃
  • 구름많음합천34.1℃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산청31.8℃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남해29.8℃
  • 흐림3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