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0:45

  • 맑음속초4.1℃
  • 맑음-1.7℃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9℃
  • 구름조금파주-1.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5.8℃
  • 맑음수원0.8℃
  • 구름조금영월-0.9℃
  • 구름많음충주-1.3℃
  • 구름조금서산3.0℃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5.9℃
  • 흐림군산2.5℃
  • 구름조금대구4.9℃
  • 박무전주3.6℃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3℃
  • 흐림광주3.9℃
  • 맑음부산6.5℃
  • 구름조금통영8.3℃
  • 비목포5.2℃
  • 구름많음여수6.1℃
  • 흐림흑산도7.6℃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1.7℃
  • 흐림순천2.1℃
  • 맑음홍성(예)2.5℃
  • 맑음2.4℃
  • 구름많음제주10.2℃
  • 흐림고산9.4℃
  • 흐림성산8.8℃
  • 비서귀포8.6℃
  • 구름조금진주6.6℃
  • 구름조금강화-0.2℃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1.2℃
  • 구름조금홍천-3.7℃
  • 맑음태백-1.2℃
  • 구름조금정선군-1.5℃
  • 구름조금제천-3.6℃
  • 구름많음보은1.3℃
  • 맑음천안0.8℃
  • 흐림보령3.1℃
  • 구름많음부여2.3℃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2.0℃
  • 구름많음부안3.2℃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6.0℃
  • 흐림순창군2.6℃
  • 구름조금북창원6.8℃
  • 맑음양산시6.6℃
  • 구름조금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8.2℃
  • 구름조금해남8.8℃
  • 맑음고흥8.0℃
  • 구름많음의령군8.2℃
  • 흐림함양군3.9℃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8.1℃
  • 맑음봉화2.1℃
  • 구름조금영주0.9℃
  • 구름조금문경2.7℃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4.7℃
  • 맑음경주시5.2℃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합천6.5℃
  • 맑음밀양6.4℃
  • 흐림산청3.9℃
  • 맑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6.9℃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민·지자체, 재해보험 할증 폐지·개선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민·지자체, 재해보험 할증 폐지·개선 요구”

김명숙 의원 “자연재해는 농업인 책임 아님에도 농가 보험료 부담 납득 못해”
“이상기후 자연재해에 대해 유독 농업인만 이중피해” 현실 지적 및 개선 요구

[크기변환][크기변환]231106_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청양군, 부여군 등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과 관련 "많은 농업인이 작년 폭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충남에서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8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자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시 다음 해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명숙 의원은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는 복구에만 1,312억원이 소요된 실정으로 농가와 지자체는 모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인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보험금 할증제도 폐지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확대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