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원봉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되어,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평상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희 의원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자원봉사활동에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통해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