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대상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이달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기부담금 5만 원이 발생한다. 보장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배상이다. 단, 전동보장구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상 피해는 제외한다.
보험금은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또는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