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충분한 실익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제고는 물론, 의무와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효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함께 균형적으로 마련하고,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입법적 과제를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설치 기준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주대 최철호 교수는 "지방의원후원회 지정권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후원회 난립과 대가성 비리 우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