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중 공사설게변경 사유의 대부분이 지장물 간섭으로 확인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사업을 실시할 때 다른 지장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은 천안시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설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관 등 개별 기관이 관리하는 매설물의 경우는 파악이 되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하정보활용시스템은 국가정보시스템으로 기관별 자료가 취합되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므로 현업부서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각 기금과 관련해 천안시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금은 행정의 목적달성과 고유의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예치금 충당이나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사업부서에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진흥기금 세부사업 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질의한 정 의원은 보조금 사업을 삼색가래떡나눔사업과 건강한빵만들기사업 두 가지로 나눠 실시가 되는데 건강한빵만들시가업에 보조금이 집중편성 되어 있는 이유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는지에 반문했다.
일례로 천안시 맛집과 모범음식점은 총 88곳으로 주출입구에 장애인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39개 업소에 불과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단 3곳밖에 없다며 식품진흥기금이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을 항시 준비하고 마련해야 하나 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사업을 진행할 때 기금을 보다 다양하고 균등하게 운용해 달라고 부탁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