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시는 체납차량 8대(체납액 458만 원)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날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동안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서와의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및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