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12:10

  • 구름조금속초12.6℃
  • 연무19.7℃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6.0℃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3℃
  • 구름많음춘천20.4℃
  • 흐림백령도12.4℃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5.2℃
  • 구름조금동해15.2℃
  • 박무서울16.2℃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5.9℃
  • 구름조금영월22.7℃
  • 흐림충주21.1℃
  • 맑음서산18.5℃
  • 구름조금울진27.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3.8℃
  • 구름조금안동23.4℃
  • 맑음상주25.0℃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1.9℃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3℃
  • 흐림완도20.3℃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3℃
  • 맑음22.8℃
  • 맑음제주24.0℃
  • 흐림고산17.1℃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1.5℃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9.6℃
  • 흐림이천20.7℃
  • 맑음인제20.3℃
  • 흐림홍천20.3℃
  • 구름조금태백22.5℃
  • 맑음정선군22.3℃
  • 구름조금제천20.7℃
  • 구름조금보은22.4℃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4.7℃
  • 맑음22.5℃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3.0℃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3.4℃
  • 흐림해남18.3℃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1.3℃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0℃
  • 구름조금영덕25.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3.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